법원 "라이관린,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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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7.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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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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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이관린,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그룹 워너원 라이관린이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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