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입력
수정2019.04.22. 오후 9:55
기사원문
이동환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유총, 집행정지·행정소송 내기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법인 지위를 상실,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개학연기 투쟁 등 학습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잡은 강경투쟁 방식이 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처분 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민법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이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벌인 개학연기 단체투쟁과 매년 벌여 온 집단 휴·폐원 추진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거부 등 행위도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억2000만원 내외의 회비 중 8%만을 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봤다. 또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3억원 정도의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지난해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적 특수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자 준법 투쟁이었기에 허가 취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치원들의 한유총 이탈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5일 송기문 한유총 경기지회장이 자진사임했고, 지난달엔 박진원 한유총 인천지회장이 한유총 탈퇴 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한사협 측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유치원 2200여곳 중 800여곳이 한사협에 가입비를 낸 상태다. 한사협 관계자는 “뜻을 같이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유아교육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