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느린 조세소위, 종부세법 결국 정부 낸 원안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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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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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 심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아직 큰 쟁점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손도 못대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법안들의 1회독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논란이 되는 개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결국 종부세법 개정안만 해도 여야간 신경전 끝에 여당안이 아닌 기존의 정부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종부세법, 정부안 합의 가능성
26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574개 법안 중 20% 정도만 1회독을 한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 못한채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터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선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0.5%~2.8%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율을 0.5%~2.7%로 늘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선 0.6%~3.2%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한국당 측은 "정부가 자신들의 안은 지지하지 않고, 번복한 여당 안을 청부입법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 정부안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종부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결국 밀실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종부세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어차피 야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기 어려울 경우, 조특법과 소득세, 법인세 논의 과정에서 절충을 통해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종부세법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야당이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며 "동시에 다른 법안에서 야당이 얻을 것은 얻는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자 축소 등 논의만...
이날 열린 조세소위에선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이견차를 보였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총급여액 2000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놓고 기재부는 "제도를 바꿔 면세자를 축소시키기 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연축소시켜 나가자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종구 의원은 연소득 1억원인 사람들도 면세자에 포함되는 상황을 지적, "이 사람들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 받으니 면세자가 된다"며 "국민개세주의인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언젠가는 국민개세주의를 위해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 정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이 의원 안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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