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발 밑그림' 서울시가 먼저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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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8.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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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선정·관리 등
구청과 '사전협상' 절차 신설
"심의단계서 수정 줄어 효율적"
"새 개발규제 될라" 엇갈려

[서울경제] 서울시가 도시개발의 밑그림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구청장이 입안해 서울시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시가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등 사전 협의 단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구 난방식이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이 체계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서울시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 재건축 억제 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서울시가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5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는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시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다. 시는 시가화 면적의 26%를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예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이 방안이 적용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된다. 핵심 내용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나 ‘생활권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맞춰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상위 도시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된 지구단위계획만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사전 협의가 돼야만 상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위 계획에는 없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려 = 시 관계자는 “지금은 구청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상정, 심의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수립이 중구난방식이고 내용이 상위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2030서울플랜과 생활권 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개발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시와 구가 협의를 끝낸 경우 심의 단계에서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의 정책 의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나 수립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한 마디로 도시 개발의 청사진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정비·관리·보존·개발 등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춘 기반시설 설치, 건축 기준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환경관리계획과 교통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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