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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금 소득 신고 기준
비공개 조회수 1,200 작성일2024.07.12
국민취업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긴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몇천원이나 몇백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확실한건지..?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24100원
K패스로 환급받은 돈 1600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6000원
주식 배당금 2400원

저런 자잘한 것도 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내 돈 쓰고 돌려받은 거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정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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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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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취업지원금 소득 신고 기준 및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search/%EC%B7%A8%EC%97%85%EC%A7%80%EC%9B%90%EA%B8%88

소득 신고 기준: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동안 발생한 소득이 월 134만 원(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월 13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구직촉진수당에서 차감됩니다.

* 2유형: 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등 모든 근로 활동으로 얻은 소득

* 사업소득: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재산으로 얻은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기타 활동으로 얻은 소득

신고 제외 소득:

* 이전소득: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 환급금: K패스 환급금과 같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금액

* 보험금: 실비보험금처럼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세이프박스 이자: 예·적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전소득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하신 소득 중 실비보험금, K패스 환급금,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 미신고 시 불이익: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반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확인: 신고 대상 소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신고 방법: 취업지원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www.work.go.kr/kua)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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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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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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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과 소득 신고 기준에 대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변드릴게요.

1. 소득 신고가 필요한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

  1. 근로소득(직장, 프리랜서 등으로 번 돈)

  2. 사업소득

  3.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4. 기타소득(사례비, 수당 등)

  • 소득 신고 기준 금액:

  •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액 반환금, 보험금, 이자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에 적어주신 사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실손보험금(24,100원)

  •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손해 복구"**로 간주됩니다.

  • 즉, 본인 돈을 쓰고 받은 보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K패스 환급금(1,600원)

  • 환급금도 **"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경우"**로 간주됩니다.

  • 이 역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6,000원)

  •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무관합니다.

  1. 주식 배당금(2,400원)

  •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역시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출 후 환급된 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돈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금액(보험금, 환급금 등)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실하지 않을 땐 꼭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소득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복잡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담사가 해당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