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여경 동영상 ‘악의적 편집’”…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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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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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여경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경찰이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부실 대응 의혹과 연관돼 논란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 측은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관련, “지구대는 물론 형사·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0명이 출동해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경이 화면에 안 잡혔다며 여경이 도주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장에서 벗어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제압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뒤로 빠지는 모습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영상은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영상에는 지난 2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은 한 시민이 인근 건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A씨의 난동을 피하는 일부 경찰관의 모습과 “엄마”라고 외치는 음성이 포함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여경이 엄마를 찾으며 범죄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들리는 ‘엄마’라는 음성이 매우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멀리 있던 여경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여경 역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했다. 영상 속 여경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외투가 두꺼운 탓에 제압에 실패했고 결국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가운데 3명은 시민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지난 16일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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