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의경 '대형면허 취득교육' 없앤다…특기의경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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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0. 오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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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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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 News1

사고 내도 '징계' 아닌 안전교육 수료 가능해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문제가 됐었던 운전 의무경찰들의 대형면허 취득교육을 2018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운전교육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의경들에 대한 면허 취득교육을 2018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버스 운전을 위한 운전의경 선발 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자체적인 면허취득 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의경들이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에 운전 연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가 '차량 긁힘' 등 가벼운 사고이지만 보험 미적용으로 차량들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면허취득 교육을 폐지하고, 줄어든 운전의경 인원을 채우기 위해 대형운전면허를 갖춘 특기의경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의경들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공적제재나 징계 등 처벌이 두려워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제재 유형에 '교통안전교육 수강'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의경들은 사고를 내더라도 징계나 처벌이 아닌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운전 교육을 수료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사고를 발생한 운전 의경에 대해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상담에도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는 운전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의 운전의경은 985명이고 이들이 운용하는 버스는 761대이다. 경찰은 2023년까지 의경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운전의경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폐지로 운전의경들이 줄어들겠지만 그에 따라 의경부대도 차츰 줄어 운전요원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경이 아닌 순경 이상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의 경우 현재도 대형면허를 가진 경찰관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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