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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이 아니어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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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1:10428 읽음

요근래 서울에서 준공업지역 순환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8.4대책에선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준공업지역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고밀도 개발을 위하여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은 무엇일까요?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공업이 일반 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다면 오염발생, 공업생상 능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연조건, 기반시설, 교통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집시시킨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3가지로 나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공업지역은 위 그림과 같이 세가지로 나뉩니다. 건폐율은 동일하지만 용적률이 전용공업지역은 150~300%, 일반공업지역은 200~350%, 준공업지역은 200~400%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 및 상업 시설등의 다양한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화지역에 있기도 하고 특정 도시에서는 일반/전용 공업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지대와 주거 공간 사이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준공업지역의 건설 가능한 건축물은?

준공업지역내에 건설 가능한 건축물은 다양합니다. 
관련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가능한데 아래 URL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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