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천조원 코로나 부양법 서명…"나라 근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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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2.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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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하루 일찍 서명, '팬데믹 선언' 1주년 날 법 시행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전날 하원을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 서명식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역사적인 입법은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법안이 예상보다 빨리 백악관에 도착해 서명이 앞당겨졌다고 AP는 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윗에서 법안 서명이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밤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한 뒤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말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법안 서명식에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날 서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의 저녁 대국민 연설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미국 구조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에는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천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구호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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