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54일 만에’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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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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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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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고발해 온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16일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제학술대회 제1저자 연구 특혜 의혹과 딸의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고발을 한 지 54일 만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후 나 원내대표 딸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미승인 이사 건을 추가 고발하는 등 나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모두 4차례 걸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고발해 온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깨',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오늘(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첫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4차례의 고발과 수사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했었지만 이제야 첫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검찰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해 혐의를 입증해 달라"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표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수요일에 검찰에게서 조사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처음 받았다"고 밝히며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고, 검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엄마찬스로 입시 특혜받은 의혹 고발"

시민단체의 연속 고발은 지난 9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KBS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뒤 국제학술대회 연구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같은 연구로 미국 지역 과학경진대회에서도 입상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지도교수가 나 원내대표의 부탁으로 연구실을 빌려주고 연구를 지도했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관 기사] 나경원 아들 美 고교 때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연구 1저자’ 논란 ‘KBS 1TV 뉴스9’ (2019.09.10)

이후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4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다른 국제학술대회 연구에, 지도교수의 제자가 1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한 그래프 자료가 동일하게 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돼 특혜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나경원 아들 제4저자 연구데이터, 과거 논문과 판박이…무임승차 의혹 ‘KBS 1TV 뉴스9’ (2019.09.26)


"나 원내대표 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미승인 이사 등재 등 사유화 의혹 고발"

특혜 의혹은 아들뿐만 아니라 나 원내대표의 딸에 대해서도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시 특혜와 성적 정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딸 김 모 씨는 성신여대 입학 당시 면접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재학 당시 성적 정정 내용이 대학 자체 감사결과 타 학생들에 비해 정정 폭이 컸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사유화 의혹과 부당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당시, 나 원내대표가 지난 5년간 회장을 역임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서 딸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도 받지 않는 '미승인 이사'로 4년째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딸 김 씨가 이어왔던 SOK 활동들이 특혜 시비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강남구로 이사한 SOK 신사옥 구입 자금에 문체부의 법인화 지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원 절차 등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나 원내대표와 관련한 특혜 의혹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고발 54일 만에 이뤄지는 고발인 조사 이후,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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