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난자 구조·불법어선 퇴출에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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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3.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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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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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들여 2022년 2대 개발…2023년 현장 투입
해경의 드론 운영예상도.©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드론이 망망대해에서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을 퇴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해경은 이를 통해 '스마트 해양경찰'로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까지 무인항공기(드론) 기반의 해양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드론을 활용해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수산생태계도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난자를 구조하는 일이다. 드론은 해상표류물 및 모션감지를 통해 해상에서 조난자를 식별한다. 이후 구명정(8인용)을 조난자에게 투척, 해경 구조대가 오기까지 시간을 벌어준다. 해상사고에서의 '골든타임'이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경이 골치를 앓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도 쉬워진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조업의 선박명, 불법조업 장소·형태 등 증거를 수집해 해경에게 전달하면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유행생물 및 외해유입생물을 신속히 탐지하는 능력도 탑재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도 있다.

드론은 해경 함정에서 수직이륙이 가능하고 최대속도 시속 180㎞로 4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상 상황실에서 통신장비를 통해 드론을 조종한다.

해경은 총 2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드론 2대의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사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일관된 관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까지 해상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예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 통항량, 이상선박 탐지 및 기상·조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해양에서의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불법조업 척수도 감소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체감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스마트한 해경'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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