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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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3.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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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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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혼부부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재혼부부가 전혼에서 자녀가 있었고, 재혼 후에도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신혼특공 1순위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혼부부의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악용 소지가 높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혼특공은 동점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 우선을 따지고, 다자녀 우선 원칙을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다자녀를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재혼 가정에만 청약 당첨이 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은 신혼부부, 재혼부부 차이 없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으로 포함만 돼 있다면 가점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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