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정법 시행 D-6…부동산 저가매물 호객 행위 이제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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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A공인중개업소. 이 업소가 등록한 포털사이트 등록 매매 가능 물건은 최근 약 30%가량이 줄었다. 해당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됐는데, 미처 삭제하지 못했던 매물들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물이 삭제되자 근처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도 올랐다. 이 공인중개사는 "이미 거래 완료된 매물을 조금 늦게 내리면 그걸 보고 또 거래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오래 두는 편이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매물을 올렸을 때 받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시행일을 앞두고 국내 부동산 플랫폼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물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에 시세가 붙어 있다. /이태경 기자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매물 신고’ 운영 약관을 개정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매물 신고란 수요자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던 매물이 허위라고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 측이 검증을 거쳐 허위매물이 확인될 경우 중개업소에 경고와 매물 등록 제한(7~14일), 공정위 통보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네이버가 개정한 운영약관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허위매물을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게재돼 있는 매물 등 기존 정의에 더해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층, 향, 면적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거래가 철회되었음에도 삭제 처리되지 않은 매물 등을 추가했다. 또 경매 물건을 게재 금지한 것처럼 공매 물건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 매물을 게시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도 강화했다. 반복적으로 게재 금지 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게끔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디스코 역시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소유자, 임대 사업자 외 사용자의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이에 등록된 매물 중 개정된 법안을 따르지 않는 매물은 8월 20일 삭제된다. 이에 따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도 개정일에 맞춰 자체 단속에 나선다. 협회 측은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를 척결하는 집중 단속 기간을 갖는다. 협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 등이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됐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물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하게 올려야 한다. 실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매물, 과장 표시·광고를 적은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분기마다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직방 관계자는 "그간 허위매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악성 공인중개사를 탈퇴시키는 쪽으로 관리해왔는데, 따로 법적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허위 매물 차단에 힘을 실어주는 건 플랫폼 쪽에도 반길 일"이라고 했다.

[고성민 기자 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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