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D-day, 인기협 “트래픽 측정 시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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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0.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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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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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일 시행 / 토종기업 역차별 우려에 “정부 후속조치 서둘러야”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트래픽 측정 기준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명 ‘넷플릭스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률은 수범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며 “정부는 사업자 간 오해가 없도록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기관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하며, 이 방안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에 관해서도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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