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女탈의실 ‘몰카’ 남고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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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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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촬영”… 유포 정황 없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남고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한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영장과 같은 건물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수영장 회원이 아님에도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고 탈의실 입구에 별도의 보안장치 등이 없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회원의 제보로 발각됐다. 수영장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이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불법 촬영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피해자는 13명이었고 이 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군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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