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직 청와대 참모 4인 함께한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靑 "공적인 만남 방역수칙 위반 아냐"

입력
수정2021.04.26. 오후 5:37
기사원문
김현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서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집합금지 대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 지적 / 청와대 "만약 일정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퇴직한 청와대 참모 비서관과 함께한 고별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만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서울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이는 민원 제기를 완료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캡처한 관련 화면(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의 업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이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사 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여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고생한 전직 참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성격의 모임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술 한잔 편하게 하면서 얘기를 나눈 자리로 대통령께서 직접 한명씩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적어도 5인 이상이 함께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마련했으며,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가량 이어졌다. 당시 소주 각 1병씩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담아 마셨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고 한다.

그간 문 대통령은 보통 집무실에서 교체 참모의 고별 인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보좌한 수석·비서관급이 동시에 떠나면서 이례적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언론에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