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대법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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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3층 높이에서 2살난 아기를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 모(2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 복도에서 만난 A군(당시 2살)을 9.2m 높이의 비상계단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A군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씨를 막으려 했지만 덩치가 큰 이씨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씨는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이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가 필요하다”며 이씨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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