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91곳서 한국발 입국제한…인도도 사실상 입국금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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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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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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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항 이용객 탑승 전 입국절차 변동 알리는 문자서비스 개시

미국행 모든 항공편, 출국전 발열 검사 실시(영종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 카운터 모습. 2020.3.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1곳이다.

전날 밤보다 8곳이 늘었다.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데는 37곳으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추가됐다.

나우루는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4곳이다.

발열검사나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강화를 적용한 데는 30곳이다.

미얀마, 브루나이, 네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민주콩고 등 7곳이 추가됐다.

미얀마는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를 방문했거나 발열검사에서 38도 이상인 외국인을 지정병원에 격리한다.

브루나이는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에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베네수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하고 그 외 한국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한다.

라이베리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민주콩고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한다.

중국은 베이징시를 포함해 14개 성·시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미 시행한 조치를 확대한 곳도 있다.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인도는 이날(3일) 이전에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에게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비자의 효력을 4일부터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해당 국민의 비자를 무효화한 것으로 사실상의 입국 금지다.

싱가포르는 대구·청도로 한정했던 입국금지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러시아는 사할린에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한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수시로 변경되는 입국절차를 출국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 통신 3사의 협조로 시행하는 문자 발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하며 적용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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