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역전세난이 사라진 이유는 양도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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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역전세난이 예고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상일동 전세금이 부동산 수요자들의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고 몸값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일대 전경. /대우건설 제공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강동구 아파트 전세금은 0.13% 하락해 전달(-0.57%)보다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강동구는 올해 2월만 해도 입주 물량 부담에 한 달간 전세금이 0.98% 떨어질 정도로 역전세난 우려가 컸던 곳이다.

실제로 최근 고덕동과 상일동 인근 공인중개업계를 둘러본 결과 9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59㎡의 전세금은 3억대 후반에서 4억5000만원이었고, 전용 84㎡는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명일동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전용 59㎡는 4억원대 초반, 84㎡는 5억원대 중반에 임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3분기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가 층수와 평형에 따라 5억5000만~5억9000만원, 전용 84㎡가 6억3000만~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수천만원 떨어진 수준이나, 최근에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나온 전셋집이 모두 소화됐고 전세금도 더는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고덕동 G공인 관계자는 "고덕지구에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전셋집이 쏟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반대 분위기"라며 "양도소득세 부담 탓에 지금은 물건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도 "저가의 전세 물량은 이미 거의 다 빠졌다"며 "23일에서 25일까지 있는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서 임대 물건이 나오겠지만 시세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13 대책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집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1주택자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특공제가 적용됐다. 8·2 대책 역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세 물건이 줄고 전세금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덕동 J공인 관계자는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 분양가가 7억7000만원 전후였는데 현재 호가인 13억원에 팔면 만만치 않은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이럴 바야 직접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로 팔겠다는 집주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주춤하던 매매가도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고덕그라시움 매매 호가는 전용 59㎡가 10억원, 84㎡가 13억원을 넘어섰다.

[이진혁 기자 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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