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무산…소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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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5.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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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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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앵커 ▶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진상 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이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더 큰 문제는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차관이 끝내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 측과 다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소환까지도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추가 기한 연장이 없으면 조사단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동영상 파일 등의 기록이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법조인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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