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방사능 유출 조사하니…2.25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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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0.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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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됐다./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석유화학사 태광산업 울산공장 방사성폐기물 누설 사건은 탱크 내 폐기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관리 부실 결과로 드러났다. 폐기물은 인근 고사천과 장생포 방향 바다로 2.25톤이나 흘러나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117회 회의를 열고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 자체처분 대상 액체 폐기물 누설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한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태광산업이 보관해오던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농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던 중 액체 폐기물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단을 현장 파견해 조사한 결과 외부로 유출된 액체 폐기물은 2.25톤으로 추정된다. 약 3.45톤이 누설됐고 이 가운데 1.2톤은 회수됐다. 새나간 액체 폐기물 대부분은 보관 탱크와 인접한 우수관으로 유입됐고, 배수펌프가 가동되면서 일부가 인근 고사천과 장생포 방향 바다로 흘러나갔다.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방사선량률과 오염도 등을 점검한 결과 배경준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영향도 없었다. 고사천 물의 우라늄 농도는 한강수계 범위, 퇴적물도 부울경 표층토양 농도 범위 수준이었다. 누설된 액체 폐기물 2.25톤이 모두 부지 외부로 유출됐다고 가정하면 개인 연간피폭선량은 일반인 연간선량한도의 약 500억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의 보관형태와 저장량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계획과 누설·확산 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담벼락 우수관 일부 지점의 퇴적물에서 우라늄 농도가 환경준위보다 높게 검출된 만큼, 부지 전체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와 원인을 별도로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2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한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했다. 원안위는 이들 안건에 대해선 추가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코로나19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상황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2월21일 한수원에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일일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다. 현재까지 본사 직원과 월성본부 청경, 협력사 직원 등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원전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인 운전원의 감염사례는 없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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