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특종] 청와대 "비판언론 불이익 가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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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1.14.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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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TV조선의 특종 보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비판 언론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2013년 6월14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남긴 비망록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밝혔습니다. 지금이 무슨 유신때도 아니고,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라는 식의 지시가 실제로 먹혔다니, 역사가 거꾸로 흘렀습니다.

먼저, 하누리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7월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인사참사와 국정 공백이 이어지던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2014년 6월 30일)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언론을 탓합니다.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합니다.

청와대 관련 보도는 실제 자주 법정으로 갔습니다.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윤회씨도,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사설에 대해 '논조 이상-이모 논설주간'을 표시해 두기도 했습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 하누리 기자 nu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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