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돈 받고 술·담배 대리 구매해주는 '댈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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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9.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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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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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트위터 등 SNS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 12명이 적발됐다.

'댈구'란 술, 담배 등을 살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 기반 SNS를 통해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 방식이다.

9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고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

특히 A 씨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 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해서 술과 담배를 재구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판매자 B 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 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했다.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 노출 사진을 게시하거나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판매자 C 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 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 검거됐다.

판매자 D 씨는 술, 담배 뿐 아니라 성인용품까지 대리 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있었다. 만 16세인 판매자 E 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팔았다.

또 15세인 F 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번에 걸쳐 대리 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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