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방지법' 발의…"추징금 체납자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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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9.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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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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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천500억 원 넘는 추징금은 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저희가 지난달 집중 보도했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이른바 '최순영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국외도피, 사기 등으로 지난 200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574억 원이 확정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돈이 없다며 15년째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서, 자신은 시가 3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두 아들까지 옆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세 채 모두 최 씨가 회장 시절 밑천을 대고 불법자금까지 넘겼던 횃불재단 소유인데 관련 재산만 2천 억대로 추정되는 이 횃불재단의 이사장은 부인 이형자 씨입니다.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2015년) : (하나님은) 우리 한 채 살게 하시고, 우리 큰아들 한 채 살게 하시고, 우리 작은 아들 한 채… 우리 ○○교회에서 저만 제 아내하고 기사를 두고 다닙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없으면 추징금 한 푼 안 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인데,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른바 '최순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추징금 미납자를 5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할 때 노역 기간을 같이 선고하게 됩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가 받아야 할 추징금은 30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1천 억 원 정도로 집행률은 0.34%에 불과합니다.

오늘(9일) 발의된 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존 미납자들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출처 : 유튜브 CGNTV)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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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도본부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에서 활동하는 권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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