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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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3.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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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빛나 리포터]

[앵커]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은 여전히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과세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빛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과세로 혼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신고 후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때문에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며, "7대 종단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종교과세협의체에서 목회자는 교회 규모나 소득신고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목회자가 속한 종교단체에서 목회자 건강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도 현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다만 종교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신고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설명회를 찾아와 "예상보다 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과세에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응봉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종교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종교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속 종교단체의 승인을 거치고, 결정된 지급기준과 통상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승인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문위원 이석규 세무사는 "교회 차원에서 종교활동비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목회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종교활동비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종교활동비 계좌 입금이 불가능해 목회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지출 장부를 만들어 추후 증빙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인과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의 퇴직금 과세에 2018년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종교인과세법 위헌소송의 각하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자"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빛나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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