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성평등 정책 본격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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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1.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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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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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0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성 폭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올해 추진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터넷상의 성차별 인식 개선에 나선다.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또한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로교육법 개정을 추진,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도 마련됐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된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참여 활성화 정책으로는 여성군인 보직제한 규정 폐지,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 마련,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 적용 등이 있다.

현행 규정은 여군의 특수부대와 해안 경계부대 배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여군이 진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 여성이 군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도 확정됐다.

정부가 근로자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도 도입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여성 폭력 방지정책과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이 강화된다.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의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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