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문의입니다
hjhj**** 조회수 1만+ 2011.10.13.

몇년전에 갔고있던 논을 매도했는데요

그논을 다시 임대해서 도지로 농사를 짓고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땅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된다해서

올해도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땅주인에게 연락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영농?하려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데요.

그래서 저희보고 제출좀 해달라는데

 

요즘엔 도지지을때 개인간의 구두로 계약하면 안되는건가요?

꼭 농어촌공사쪽에 서류를 제출해서 도지를 지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구 농지은행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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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네이버 지식IN입니다.

 

'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경우 자경을 하지 않으면 개인간 임대차가 상속의 경우만 1ha까지 허용되고 그외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공사에 임대위탁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 : 농지의 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를 매입, 비축, 임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부채를 청산토록 하고 당해농지를 동 부채농가에 장기 저리 임대하여 경영 정상화를 유도

 

농지연금 (2011년 신규사업)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

 

경영이양직불사업 :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경영이양직불사업)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자세한 안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사이트를 통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 각종 농지관련 정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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