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00명 적발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7명 고발, 43명 행정처분…270여명 추가 조사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한 100명을 적발해 고소 및 행정처분을 했다./조선일보DB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전주 지역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불법 전매행위를 한 10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가량 급등한 곳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덕진구는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해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57명은 고발됐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덕진구 측은 말했다.

구는 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선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해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는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집 있어도 없어도 스트레스, 혼돈의 부동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수가~ '사이언스카페'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