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3주 뒤 품절…‘상한제 풍선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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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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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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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하는 둔촌 내달 착공신고
조합원 양도불가…막판 매수세
8~9월 50여건 거래 소형평수 위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이달 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로 이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재건축들이 하나둘 착공 신고에 들어가게 된다. 착공 신고 승인이 나면 소수 장기보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매매가 불가능하게 돼 막바지 수요가 몰릴 지 주목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이달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내달 15일 착공 신고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11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12월 조합원 분양, 내년 1월 착공, 내년 2~3월 일반분양 등의 촉박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4월말까지 주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분양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 신고 승인이 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물건은 예외로 거래가 되지만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매물이 잠기게 되는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14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를 완료해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는 오는 28일 착공 신고를 할 계획이어서 현재로선 장기보유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개포주공1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의 혜택이 주어지는 내년 4월말까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달말 석면 철거를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철거가 진행되는 몇달간은 더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매매가 가능한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덩달아 뛰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8~9월에만 50여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현재까지 신고됐다. 강동구 전체 거래량 600여건의 8%에 가깝다. 가격도 상승세에 있어 최근 1~2주 사이에 수천만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의 수혜 단지로 꼽히면서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등 다른 재건축도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둔촌주공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최근 정부 단속 영향도 있고 상당수 매물의 거래가 성사된 탓에 일부 쉬는 업소도 있지만, 착공을 앞두고 남은 매물은 계속해서 매매되는 상황”이라며 “소형 평수 위주로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9%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18%보다는 떨어졌지만, 일반 아파트 상승률 0.05%보다 크게 높아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매수세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21일 기준 강남(한강 이남 11개구)의 매수우위지수는 105.9로 지난해 10월1일 이후 1년만에 100을 넘어섰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에서 매겨지는데, 기준점인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전체의 매수우위지수는 이달 7일부터 100을 넘겼으며 21일에는 113.8로 높아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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