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남 박태홍, 15경기 출장정지+제재금 400만원

입력2019.09.18. 오후 7:35
수정2019.09.18.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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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수비수 박태홍(경남FC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FC 박태홍에게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2019년 제19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태홍에게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태홍의 1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는 지난 10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이 정지된 1경기가 포함됐고, 나머지 14경기는 박태홍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에만 적용된다.

징계 수위는 박태홍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차량을 운전했던 점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 점이 고려됐다.

또 연맹 상벌위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부산 소속 수신야르에 대해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수신야르는 지난 8월19일 오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일반인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징계 수위에는 수신야르가 함께 있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오인해 폭행을 범한 점, 부산 구단이 사건을 연맹에 보고하고 연맹 상벌위에 앞서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이 고려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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