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기준 구체화…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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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0.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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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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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관리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등을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8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질본은 이번 회의에서 손이나 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이식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등의 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 소견이 다를 경우,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장기이식 부작용을 추적하기 위한 혈액 검체 보관기준을 '1㏄ 2개'에서 '1.5㏄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기증자 혈액 검체 보관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커지는 관리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질본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장·췌장 검사·판독 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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