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축기 품질·안전 관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모유착유기(유축기) 3개 중 1개는 흡인력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인 유축기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검사를 한 결과 5개 제품의 흡인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나 흡인력 외의 다른 성능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적발된 성능 부적합 제품은 맥진메디칼의 'Swing Breastpump(030.0037)', 유진메디케어의 'Spectra S2+', 'Spectra 9+', 'SPECTRA Dew350-1', 엔젤팜의 '수'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흡인력을 개선하거나 흡인력 관련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탑랜드, 비엠메디칼, 유니맘이 생산한 전동식 유축기 3종은 (허가번호: 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 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수·폐기 조처했다.
인터넷 포털과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축기 광고 43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차단 요청하고 위반업자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산후조리원 482곳을 대상으로 유축기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나 모든 곳에서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축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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