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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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 10m가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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