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vs 고령·장기보유 공제 종부세 비교
세율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 부부가 1주택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부부공동명의는 아니다. 관련 법에서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1명 1주택 소유’로 제한해서다. 부부공동명의는 2명 1주택 소유다.
내년부터 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조정으로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커지면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1주택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다. 시세로 13억원 정도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면 합친 공제금액이 12억원(시세 16억원)이 된다. '1명 1주택'이 아니어서 1인당 공제금액이 6억원이 돼서다. 단독명의보다 공제금액이 3억원 더 많다. 여기다 전체 공시가격이 둘로 나뉘어 과표(세금 부과 금액)가 줄면서 세율이 내려간다. 공동명의가 단독보다 세금이 적은 이유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에선 종부세 부과 금액이 전액 공제돼 세금이 아예 없다. 고령·장기보유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집값 비쌀수록 고령·장기보유 유리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세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이어서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 감소 폭이 크다. 공제율이 올라가려면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어야 한다.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나을까. 명의 변경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손해다. 배우자 공제(6억원)를 빼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데다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도 있다.
시세 20억원(공시가 15억원) 주택의 절반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6800만원, 취득세가 3000만원 등 총 1억원 가깝다. 2022년 기준으로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비교해 줄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금은 40만원이다. 244년이 지나야 본전인 셈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명의 변경 비용이 워낙 많은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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