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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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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4:4551,722 읽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는 컴퓨터나 핸드폰처럼 구입 후 아껴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 후에도 각종 세금과 차량 관리를 위한 정비, 주유, 주차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세금의 종류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출고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3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구매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합이 됩니다. 이것을 출고가에 더하면 자동차 구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총 구매금액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 800cc 이하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등록 세금


자동차를 구입한 후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용 자동차는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세금이 붙습니다.
 
경차나 장애인차량,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18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에게 일 년에 두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반액을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1월에 1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의 경우, 배기량에 cc 세금을 곱해서 정산하며,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 1,600cc 이하는 140, 2,000cc 이하는 2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


주유비 관련 세금

     
주유비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475, 경유는 리터당 440원의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의 각각 15%, 36%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가 붙게 됩니다.

※ 참고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들은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2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티코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라보, 아토스, 비스토, 모닝, 레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주유시 전용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리터당 250(휘발유) 또는 전액(LPG)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이렇게 아끼세요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앞에 언급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1월 중에 납부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일찍 내면 10% 할인해준다니 귀찮다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조금 아쉽지만 3월 신청 기간이 또 있으니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 신청 가능 기간은 1년에 4번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고, 그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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