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전체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입력
수정2020.03.17. 오후 2:0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중국발 입국자 안내소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 발열체크를 하는 등 14일간 감염 관리 조치를 적용 받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확진자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4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 14명, 유럽 16명이다. 또 최근 한국인 중 6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진자로 진단돼 격리조치됐다.

[이정민 기자 jay@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