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초 달력을 넘기며 이번달은 휴일이 며칠인지 세어보는 건 직장인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5월 달력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5일 어린이날과 12일 부처님오신날 이틀의 공휴일이 있다. 안타까운 점은 두 번 모두 날짜가 일요일이라는 것이다. 달력을 자세히 보면 어린이날(5일)은 대체휴일이 생겨 월요일인 6일도 '빨간 날'인 반면 부처님오신날(12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체휴일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2013년 11월 5일 관련 법안이 신설됐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대상 역시 나뉜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뜻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했지만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바뀌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로 분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그렇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서울,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개별 조례로 정해 특별휴가를 주는 추세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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