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왜 어린이날만 대체휴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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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06.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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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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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열린 '제8회 서울동화축제'에서 시민들이 와글와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검암동에 사는 안주이(32)씨는 3박 4일 일정으로 지난 3일 남편과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6일 대체휴일이 생겨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안씨는 “다음 주 12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이라 다음날 대체휴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매달초 달력을 넘기며 이번달은 휴일이 며칠인지 세어보는 건 직장인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5월 달력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5일 어린이날과 12일 부처님오신날 이틀의 공휴일이 있다. 안타까운 점은 두 번 모두 날짜가 일요일이라는 것이다. 달력을 자세히 보면 어린이날(5일)은 대체휴일이 생겨 월요일인 6일도 '빨간 날'인 반면 부처님오신날(12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 생기는 공휴일은 '어린이날' 뿐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체휴일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2013년 11월 5일 관련 법안이 신설됐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일주일여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찾은 한 신도가 기도를 한 뒤 부처상을 만져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참고로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없다.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보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 시행 이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적 휴일…무슨 차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대상 역시 나뉜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뜻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했지만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바뀌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로 분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그렇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서울,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개별 조례로 정해 특별휴가를 주는 추세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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