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내 먼저"…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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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2.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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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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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양 병원의 환자와 종사자는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 관리 부장의 아내가 10년 전에 요양 병원 사외 이사로 등재됐다가 지금은 아니라면 우선 접종 대상이 맞을까요?

접종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돼서 이런 꼼수, 새치기 논란이 불거 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들은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접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앞으로 처음 본 사람 몇 명이 나타나 '새치기'를 한 겁니다.

[제보자]
"직원들끼리 얼굴을 다 익히 알고 있던 상황 같은데, 난데없이 일행 세 명, 네 명 정도가 와서 먼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접종을 하니까‥ 어 이 사람들 누구냐‥."

다른 접종 대상자들은 하루 전 써냈던 예진표도 이들은 현장에서 바로 썼습니다.

낯선 무리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 한 여성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병원 이사장 동생의 부인.

이사장의 동생 장 모씨가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내는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게 한 겁니다.

당초 병원 측은 장 씨의 아내가 병원 사외이사여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장 씨의 아내는 이미 10년 전 사외이사를 그만둔 상태.

그러자 병원 측은 장 씨의 아내를 "감사로 등재할 예정이라 미리 맞혔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장 모 씨/동두천ㅇㅇ요양병원 관리부장]
"(3월) 중순쯤에 감사 한 명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만두면 집사람을 등재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맞힌 거예요, 요번에‥."

납득하기 어려운 접종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외 이사들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병원측은 이사도 병원의 종사자라며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백신 물량은 제한돼 있고, 최일선 의료진과 미화원 등 현장 인력도 아직 접종을 못한 사람이 더 많은 상황.

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은 보건소가 확인할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

[동두천시청 관계자]
"그거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관할 동두천 보건소는 병원이 낸 명단엔 직책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백만 원의 벌금이 최고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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