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연기]정권 바뀌고 새 의혹 나와…‘국정원 댓글 사건’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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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재판만 4년째 계속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정원이 2011년 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정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예정됐던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 시작 직후 원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증거로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보고서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SNS가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 보도된 문건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혹 문건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다음 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한 이 문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언론의 주장을 근거로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미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을 8일 앞두고 불거졌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일부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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