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측 변호인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형량은 아쉬워"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조인섭 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배우 조덕제에게 내려진 형랑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배우 측인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다.
이날 공동대책위 측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은 조덕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형량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나라 기자 nara92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배우 측인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다.
이날 공동대책위 측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은 조덕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형량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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