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사실 인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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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5.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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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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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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