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실무근"

입력
수정2019.07.09. 오후 6:1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행·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2000억원이 넘는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 건설사 특혜 사업"이라며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사업으로 진행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으로 변경됐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등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조선DB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당 254만원에 수용했는데, 조성공사를 거치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가량의 이익 분배금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토지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LH도 "2013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표에 따라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 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투자예정금액 인정 분만 회수할 수 있을 뿐, 경실련이 주장한 토지 판매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8000여억원으로 전망된다. 공모 당시 추정 금액은 7000억원이었으나 추후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됐다.

대우건설은 또 이와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 일정에 맞춰 투자 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며 "투자예정금액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에도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979만원이고, 건설사와 LH가 계약한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며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과천은 분양가 심사적용지역으로 분양가 심사와 분양시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분양 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경실련이)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과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



chosunbiz.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