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는 차장이 원칙적으로 결재하는 사안이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지검장 승인하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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