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캐비닛 문건'에 신중모드…이재용 재판서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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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5.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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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중…증거제출·증인신청 결정돼야 말할 수 있어"

법정 향하는 이재용(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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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해 막판 박근혜·이재용 재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의 활용과 관련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삼성 측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라 이날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정된 증인 신문만 마무리한 뒤 별도의 의견 진술 없이 오전 재판을 끝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정은 저희가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거로 제출할 상황이면 이야기를 꺼내는데 현재로선 자료를 검토 중이고 증거제출 여부도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 단계가 아니라면 그와 관련해서 말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조사해야 해서 현 단계에서는 1심 재판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300여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 하는 만큼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 일정상 특검팀이 관련 자료를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심 공판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고,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 달 27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청 대변인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 발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등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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