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며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때는 서울의 4개 면세점 추가 일정 관세청 발표가 나올 무렵"이라며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따른 롯데의 지원은 공정성 의심 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피고인은 대통령이 지원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의 불이익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강요죄 피해자라도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즉시 응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이사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K스포츠 재단이 요구한 금액을 지원한 과정이 평창 동계 후원 창조경제 혁신세너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과 차이를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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