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 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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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8.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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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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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 강남·대전·대구·광주 등
ㆍ급등 지역 ‘선별적 시행’ 전망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세부안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상한제 확대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인 오후 2시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시행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면 시행이 아닌 서울 강남, 대전·대구·광주 등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을 막기 위한 전매 제한 강화 등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상한제가 분양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상한제 발표 시점을 늦추거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한제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라도 안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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