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썼다가…“폰트 저작권 침해” 합의금 요구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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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09.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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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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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예쁜 글자체로 꾸며진 자료를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이 모 씨는 최근 폰트 제작업체가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블로그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진에 쓰인 폰트, 즉 글자체가 유료이니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영업자 :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왔을 때는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에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폰트업체 직원(음성변조) : "업데이트될 때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초등학교들이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했다며 학교마다 수백만 원씩을 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이 접수됩니다.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 :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고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 썼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무료 파일이라 해도 이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다며 글자체를 내려받을 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송락규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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