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IC단말기 의무화, 카드ㆍ밴사 단말기 전환 할당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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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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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할당제 실시
단말기 전환업무 집중, 효율성 제고
위반시 과태료 2500만~5000만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신용ㆍ체크카드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단말기 교체율 100% 달성을 위해 카드사와 밴(VAN)사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IC단말기 전환동향 점검회의’에서 “카드사 콜센터ㆍ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하겠다”면서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 유예했다. 오는 7월 20일까지는 의무전환이 실시돼야 한다. 위반시에는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영세가맹점 설치율은 91.0% 수준에 이르나, 무상전환 사업대상은 86.5%, 비(非)영세가맹점은 88.0%으로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을 통해 무상으로 전환중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약 98%의 전환율을 보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밴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홍보강화, 카드ㆍ밴사 할당 책임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를 회수하고 봉인조치를 한 뒤 해당 정보를 밴사간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실시해달라”며 “유예 종료일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실적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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