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전환업무 집중, 효율성 제고
위반시 과태료 2500만~5000만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신용ㆍ체크카드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단말기 교체율 100% 달성을 위해 카드사와 밴(VAN)사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IC단말기 전환동향 점검회의’에서 “카드사 콜센터ㆍ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하겠다”면서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 유예했다. 오는 7월 20일까지는 의무전환이 실시돼야 한다. 위반시에는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영세가맹점 설치율은 91.0% 수준에 이르나, 무상전환 사업대상은 86.5%, 비(非)영세가맹점은 88.0%으로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을 통해 무상으로 전환중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약 98%의 전환율을 보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밴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홍보강화, 카드ㆍ밴사 할당 책임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를 회수하고 봉인조치를 한 뒤 해당 정보를 밴사간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실시해달라”며 “유예 종료일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실적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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