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세액에서 재해상실 비율(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상실전 사업용 자산가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세액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그러므로 A씨는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기가 법정 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태풍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개시를 연말까지 미루고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주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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