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입력
수정2020.11.12. 오전 11:5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조선DB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출혈이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죽을죄를 졌다”며 흐느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우식 기자 ssikssik2@chosun.com]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메가 온라인 콘퍼런스, ALC’ 지금 등록하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